[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가 12월까지‘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의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세외수입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11월 현재까지 5년간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액은 2억 1000만 원(체납건수 1만 6500건)이며, 상습 고액체납자로 인해 해마다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에는 체납징수반을 구성해 상습 고액체납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재산(급여)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독촉에 따른 급여압류 사전 안내장 등을 발송하고 있다”라며“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특별징수강화기간을 설정·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