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주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2일부터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울주군과 울주군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 센터가 함께 관내 행정기관,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기간동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인이 미 탑승한 경우, 주차 방해 행위 등을 단속해 위법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새로운 주차가능 표지(원형)로 교체하지 않고, 구형 주차가능 표지(사각형)를 사용 중인 차량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시 과태료(10만 원) 부과 대상이 된다.
울주군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으로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기 좋은 희망찬 울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점검기간 외에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은 상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군민들이 평소에도 장애인의 고충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