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제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는 세출 예산에서 사업비 과다 계상, 산출근거 부족 등 예산의 부적정 편성 사례를 세밀하게 심사한 결과, ‘도시교통공사 운영지원’ 등 59개 사업에서 65억 4,883만 6천원을 감액했다.
또한 산건위는 세출 예산에서 농업용 관정 개발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전타당성 조사, 항공사진 촬영 등 시스템 개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원예농가 유박비료 지원,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등 32개 사업에서 63억 2,782만 7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2020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방세수 감소 등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효과를 꼼꼼히 살펴 심사했고, 시민불편과 직결되는 사항 등은 증액했으며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고 과다하게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감액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 본예산안은 12월 9일과 10일 양 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3일 제59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보도자료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