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서울시가 난방비 등 생계비 지출 증가로 저소득층의 삶의 무게가 더욱 가중되는 겨울철을 대비해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집중 발굴.지원에 나선다.
특히, 올 겨울은 아파트(공동주택) 관리비 체납가구와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에 대한 조사를 처음으로 시작한다. 위기 징후를 보이거나 위기가구로 갈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가구들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나간다는 목표.
소액건강보험료지원(직장보험가입자 18,020원, 지역가입자 13,550원) 대상자와 모텔.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경제활동 여부, 공과금.월세 체납 등 경제위기 상황을 조사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대상자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서, 서울시는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 위기가구에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을 내년부터 기존 242백만 원에서 257백만 원으로 완화,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집중 발굴.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잠재적 위기가구 발굴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겨울철 집중발굴기간’('19.11.~'20.1.) 운영,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협력, 경제적 위기가구 신속 지원, 찾아가는 현장복지상담소 등을 중심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에 나선다.
우선, ‘겨울철 집중발굴기간’에는 위기징후 정보를 단전.단수 가구 등 등 기존 29종(15개 기관)에서 32종(17개 기관)으로 확대해 조사 범위를 넓힌다. 확대된 3종은 아파트 관리비 체납가구,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 사망가구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3개월 체납자에 대한 집중조사도 이뤄진다.
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인 ‘행복e음’(보건복지부)을 통해 대상가구에 대한 집중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의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도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 민간복지기관과 중간지원조직, 통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돼 지역 내 복지공동체(이웃살피미, 나눔이웃,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시민찾동이)와 협력한다.
또, 지역주민모임, 동네병원, 상점, 부동산 중개사, 집주인, 고시원 총무, 교회, 사찰, 편의점, 미용실, PC방 직원 및 종교단체 관계자 등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들과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이렇게 발굴된 위기가구는 신속한 긴급복지와 공적·민간자원 연계해 지원한다.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한 위기가구는 ‘선(先) 지원 후(後) 심사’를 통해 적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초수급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가구특성별 소득 산정 제외 여부 등을 진행한다.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수급권자에 해당해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해 개별가구 특성에 따라 취약계층 우선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사후심의한다.
또한, 긴급한 위기가구의 경우에도 우선 지원하고, 자치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복지지원대상으로 사후심사를 실시한다.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취약계층(중위소득 100%이하)은 희망온돌위기긴급기금(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 서울형 임차보증금)을 통해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위기긴급기금은 취약계층(중위소득 100%이하) 1가구당 100만원까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 긴급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복지관협회에서 지역복지관을 통해 상담.신청받아 심사 후 지원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은 긴급한 주거위기 취약계층(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해 1가구당 5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원한다.
또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한적십사자 등 다양하게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사업실패, 폐업 같은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신용보증재단,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초기연체 발생 시 곧바로 시,금융복지상담센터로 안내하고,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 후 6개월 이내 재기지원 사업 신청자에게는 시,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조정상담(악성부채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 복지서비스 연계)을 받도록 연계 지원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현장복지상담소’도 지속 운영한다. 서울역, 탑골공원에 금융상담사와 변호사를 동행해 복지상담을 진행한다.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지하철 역사, 지역복지관, 임대아파트, 공원 등에도 찾아가는 서울시청 버스를 통해 순회 상담소를 운영, 관공서를 찾기 어려운 주민에게도 복지상담을 통해 촘촘하게 지원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다양한 발굴 체계를 총집중하여 겨울철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적극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