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노동시간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흐름에 맞춰 지자체 예술단 최초로 연가저축제를 시행한다.
시 문화예술회관은 21일 시립예술단 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연가저축제 실시와 관련한 단체협상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립예술단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시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통해 ‘연가저축제’를 시행하고 있다. 쓰고 남은 연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대신 다음해로 이월해 사용토록 해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다.
성현출 문화예술회관장은 “노사관계는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광주시와 예술단 노조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믿음을 쌓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