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계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고, 계란의 표시 내용 변경 및 계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올해부터는 물로 세척한 계란과 한번이라도 냉장한 계란은 0~10℃에서 냉장으로 보관.유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계란을 물로 세척하는 경우 깨끗한 물(100~200 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하거나 더 살균효력이 있는 방법)로 세척하고, 100~2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이나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살균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달 23일부터는 계란 껍데기에 기존에 표시되고 있던 생산자 고유번호1)와 사육환경 번호2) 뿐만 아니라 신선도 확인을 위한 산란일자3)도 새로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생산자 고유번호 : 가축사육업 허가시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18. 4. 25부터 시행)
2) 사육환경 번호 : 닭은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18. 8. 23부터 시행)
→방사사육(1), 축사내평사(2),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3), 기존 케이지(0.05/마리)(4)
3) 산란일자 : 닭이 알을 낳은 날. 다만,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음(‘19. 2. 23부터 시행)
이와 같이 계란에 대한 사항이 신설되고 변경될 뿐만 아니라 더욱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이물질·부패란, 잔류물질 및 살모넬라 검사 이외에 식중독균 1종(대장균)을 추가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2018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내 산란계 농장 15개소 및 메추리농장 4개소의 생산란에 대하여 미생물검사 49건, 잔류물질검사(살충제 33종·항생제 46종) 245건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 또한 관내 61곳에서 유통되는 계란을 수거하여 잔류물질(살충제 33종·항생제 38종) 549건을 검사한 결과 1건의 계란에서 부적합되어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계란의 기준·규격 신설 및 표시 내용 변경 등으로 앞으로 시민들이 즐겨먹는 계란을 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연구원 또한 계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또한 “양계농가에서는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살충제 사용을 주의해주시고, 반드시 닭에 사용이 허가된 항생제·항생물질을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