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5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고, 오는 5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품의 수집·판매,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시·홍보·교육 기능을 수행할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 심의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재활용센터 지정 및 위탁 운영, 수탁자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등이다.
한양수 의원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을 보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보도자료출처: 파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