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고양3, 더민주)이 전국 최초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추진한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2018. 10. 30.)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를 번복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고, 역사왜곡을 일삼으며 경제보복으로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일 간의 갈등 속에서 역사를 왜곡한 콘텐츠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3·1운동과 독립운동을 ‘폭동과 테러’로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폄하하고, 독립운동의 실체까지 부정하면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
특히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에 대해 원색적 조롱과 무차별적 비난과 욕설을 일삼는 정보, 독립운동가의 행위에 대하여 무차별 살상을 일삼는 이슬람국가(IS)와 동일시하는 정보,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고 돈을 벌기 위한 자발적 매춘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정보 등이 여과 없이 청소년들에게 공유되어 파급력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신정현 의원은 "근현대사는 한국사회의 현재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독립운동사가 실제 우리의 역사교육에서는 단순한 암기식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마저 투쟁사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청소년들에게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신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향토사를 중심으로 여성사, 노동사, 지리사, 인물사, 청소년사 등 독립운동사를 보다 풍성하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내가 사는 고장 안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한 선조들의 삶을 보다 생생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12월 4일 제출되어 제340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