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오는 12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민원발급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전면 도입한다.
지역에 있는 총 31대의 무인민원 발급기 중 기기 노후로 설치가 불가한 6곳을 제외하고 총 25대의 발급기에 적용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기존에 현금으로만 수수료 납부가 가능했으나, 이 서비스의 도입으로 현금 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간편결제(삼성페이)로도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신용카드결제서비스가 가능한 민원종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60여종이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카드결제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현금결제만 가능하다.
앞서 남동구는 신용카드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개발한 프로그램 설치 및 테스트까지 완료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는 결제 화면에서 현금,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편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