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8일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보험증서 39호, 40호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로써 2018년 1월 이 사업이 시행된 이후로 40명의 출산모가 보험증서를 받아 연금보험혜택을 보게 됐다.
‘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은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가 대상이며,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해 산모가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 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출산지원 사업으로 보은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최소 30년간 보장되며, 수령 도중 사망 시에는 자녀들이 수령 할 수도 있다.
보은군은, 이와 함께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넷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다자녀학비지원사업 등을 통해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