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전국 시·군·구가 동시에 실시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합동 영치의 날’ 운영에 따라 지난 27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 영치 단속에 나섰다.
시는 세원관리과 직원들을 2개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건을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한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사용해 포천시 전 지역을 단속했다. 시는 총 43대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 및 예고장 부착 등을 실시했다.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시는 타 지자체 등록차량의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대포차량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족쇄를 채우거나 강제견인 뒤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규풍 세원관리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동하는 것”이라며 “이번 전국 합동 영치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