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9. 11. 29.(금) 10:00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기업환경 개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기업환경 개선 국제 컨퍼런스는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토대로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이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평가 담당자, 미국.조지아 등의 기업환경 관련 법제 전문가, 국제의결권자문사(ISS) 아시아 담당자, 아시아 각국 및 국내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 소수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입법 노력 및 한국과 조지아의 법제 비교.분석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모델법에 기반한 담보거래 법제 개선 △한국과 미국의 자금조달 관련 법제 비교 등 각국의 기업환경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올해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기업환경지수 순위에서 세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법무부가 2011년부터 기업환경 개선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는 등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다.
그 중 ‘계약분쟁 해결절차’분야에서는 세계 2위를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분쟁해결 제도를 보유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소수투자자 보호’분야에서는 점수가 상승(73.33→74.0)했음에도 주변 경쟁국들의 활발한 회사법 개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순위가 하락하였다(23위→25위).
이번 컨퍼런스는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기업환경지수 중 우리나라의 ‘소수투자자 보호’, ‘자금조달’분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계약분쟁 해결절차’의 경험을 해외 각국과 공유하는 자리이다.
특히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각국의 법률전문가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소수투자자 보호 법제 개선 노력을 홍보하였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개회사에서 “세계은행, 각국의 정부 관계자 및 법률가들이 모여 기업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경제기반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며, 나아가 참가국들 간 교류와 협력 증진도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번 기업환경 개선 국제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외국 투자자금 유치를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