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12월 13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창녕군은 2004년 길곡면 증산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로 발생되어 현재 군 전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인위적인 확산으로 인해 재선충병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산림청, 경남도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조경업체와 목재생산업체, 소나무·해송·잣나무를 재배·판매하는 개인과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농가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하여 소나무류 무단반출 등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훈증처리된 소나무 더미를 훼손하지 말 것”과 함께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군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