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장군수협의회 황숙주 회장(순창군수)은 지난 26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민선7기 2차년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에 참석하여 자치분권 관련 법안과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전북의 목소리를 전했다.
소멸위험군(郡) 방지를 위한 ‘특례군’ 지정을 반영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지난 10월 전국 24개 군이 참여하여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특례군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황 군수는 특례군 지정 추진상황을 전국협의회에 전하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각종 정책 추진시 전국 지자체 10%에 해당하는 24개 소멸위험군(郡)의 입장을 고려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해 지방교부세 폐지 및 지방분권세 도입이 될 경우 현재의 지방교부세와 비교해 지역간 재정격차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전라북도 시장군수의 의견을 전달하며 효과적인 2단계 재정분권 대응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공동회장단회의에서는 ‘지역협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등 8건의 전국협의회 활동 보고사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자치입법 대응관련 보고’등 8건의 현안사업, ‘자치분권 관련 법률 국회통과 촉구문 채택’등 4건의 안건심의가 이뤄졌다. 이어 공동회장단 일동은 자치분권 관련 법률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촉구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