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결혼 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을 위해 관내 결혼 중개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8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관내에 등록한 결혼 중개업체는 총 7곳으로 파악되며, 남구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당사자에게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는지를 비롯해 계약서 작성 위반, 중개업체 홈페이지 주요 게시 사항 등이다.
또 개인 정보보호법을 위반하거나 거짓.과장된 광고 행위 여부, 국가 및 인종, 성별 차별 등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자본금 상시 충족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통장 거래내역 및 잔고 등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위반 행위가 두가지 이상이거나 심각한 결격사유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비롯해 영업소 폐쇄,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를 취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결혼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관리하고, 중개업체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보호를 통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