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1월 27일(수)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하였다.
그 결과 총 6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1건의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 1건의 적극행정(규제없음 명확화) 결정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17) 이후, 현재까지 총 113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95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8건을 제외한 32건의 임시허가(15건).실증특례(17건) 처리과제 중 14건의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었다.
시장 출시된 과제(14건) 중 2건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관계부처의 적극행정(정부혁신)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었고, 서비스 출시 예정인 나머지 과제(18건)들도 현재 시장 출시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7건이 연내 출시될 예정이며, 11건은 예정대로 추진일정에 따라 서비스 출시(~’20.상반기)를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정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법률자문 및 행정상담 등을 통해 지정과제가 시장에 원활히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지정된 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제7차 심의위원회는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서비스’, ‘숙박.교통 분야 공유경제 서비스’ 등 다양한 과제 지정을 통해 플랫폼 경제의 방향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시행 원년에 규제 샌드박스가 많은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디지털헬스케어.공유경제.모빌리티.VR기기.전자문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특례 지정된 과제를 옥죄던 기존의 규제를 완전히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ICT 기반의 산업혁신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