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양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손을 잡았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7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협업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경찰관서를 방문하는 국민이 경찰관 또는 변호사로부터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법률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해양범죄 관련 법률 및 판례 공동연구, 해양법 관련 협의회 개최 등 해양 법체계 발전과 협력 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이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