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수)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의‘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 인증과정 매치업(매치업)’ 강좌 학점 인정을 위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매치업 강좌의 이수 결과가 학점으로 인정되고 매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앞으로 매치업 학습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매치업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여 매치업의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호의2 신설)
그리고, 매치업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개정)
또한, 매치업 강좌가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과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개정)
이외에 군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업기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군 복무 중에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교육부는 이와 관련된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무리하여, 2020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매치업 강좌를 듣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