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교육의 실시)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3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의 규정에 따라조합(추진위원회)임원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조합(추진위원회)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정비사업의 조합(추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다.
2018년도에는 투명한 추진위·조합 운영방법, 예산.회계규정, e-조합시스템 등 동일한 과목으로 7기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2019년도에는 사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총 4기(4월, 6월, 9월, 11월)의 교육과정을 진행했으며, 각 기수별 3일 과정으로 교육시간은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교육과정은 2018년 조합(추진위원회)임원 교육과정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위원회 ~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고, 교육과목은 공통과목(윤리, 운영 등) + 일반과목(각 단계별 주요내용)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조합(추진위원회)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전체 교육과정의 모든 일정에 참석한 “서울시내 정비구역의 조합(추진위원)장, 이사, 감사”에게 서울시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정비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고 경험을 공유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추진위원회)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