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군포1, 더불어민주당)이 신체적 장애 및 연령, 경제적 제약으로 관광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무장애’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며, 주로 장애인·노인 등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에게 제약을 없애주기 위한 개념으로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나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의미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기도가 ‘경기도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편의시설 확충, 무장애관광 욕구 및 실태조사, 관광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나서고, 무장애관광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광·복지·건축·교통·시설’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 ‘무장애관광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도내 시·군 전문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에는 장애인 52만 명, 65세 이상 노령인구 153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노인이 거주하고 있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경기관광이 실현되어 관광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