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21일 신원마을·원흥역 일대 중심 상가 밀집지역에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차도 및 인도 위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특별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야간 단속은 관내 주요 민원 발생 지역에 무분별하게 부착 및 배포되는 음란 및 퇴폐적 내용의 불법 전단 및 벽보를 일제 정비하고, 특히 주로 야간에 음식점 및 술집 등의 주변에 설치되는 풍선형 불법 유동광고물인 에어라이트에 대해 집중 정비를 실시했다.
또한 이날 단속은 덕양구 건축과 광고물정비팀과 안전건설과 건설민방위팀이 3개조(8명)의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정비차량 3대를 투입하여 해당 지역을 순회하며 집중 정비한 것으로, 에어라이트가 켜져 있는 광고물은 불법 유동광고물로, 에어라이트가 접혀져 뚜껑이 닫힌 채 인도에 무단으로 놓여있는 것은 불법 노상적치물로 동시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구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인 에어라이트의 경우, 광고물로 사용 중인 경우에만 불법 광고물로 단속이 가능한데, 단속이 진행되는 동안 이 과정을 지켜본 나머지 업체에서는 에어라이트의 바람을 빼고 고무통 안에 집어넣어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상적치물 단속 부서와 합동 단속을 계획·실시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근절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과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