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외국 식료품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처, 경찰청과 함께 정부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등록(신고)제품(한국어 표기가 없는 외국어표기만 있는 상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보관.판매, 돼지고기 함유 제품 제조국 조사, 반입경로 등이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경찰청에 유통경로 추적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불법 축산물은 압류 후 폐기(소각) 및 ASF 바이러스 검사의뢰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6일에 이어 오는 29일에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수입유통식품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