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12회 제2차 경상북도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이 11월 26일(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하였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으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전국에서 매년 257억 개의 1회용 컵을 사용하고, 매일 5,445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에 1회용 컵·페트병 사용금지 등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1회용품 구입목적의 예산 편성 제한을 권고하고, 사용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1회용품 대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영선 의원은 “그동안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솔선수범하여야 공공기관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적극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9일(월)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