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제명을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시책을 보다 강화하여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확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핵심이 될 탈시설 주거전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지만 조례안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정책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탈시설’을 정책 목표로 삼아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정착하는 ‘탈시설’이 중점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의 확대와 강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자립과 통합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탈시설 주거전환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탈시설 정책이 보다 강화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2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