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남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1)은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 한의약 육성과 시민 건강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과 연구 개발 사업 지원 등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된다.
조 의원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부산시의 책무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육성사업과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 등 우리 민족 전통의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한의약 육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부산에는 1,146개의 한방의료기관과 94개의 한방약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2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