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시내 전역에서 본청 및 읍·면·동 체납담당자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번호판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시는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과 모바일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며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1건 이하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 활동을 추진해 성실납세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단속 활동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