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엄태준)는 환경부 ‘농촌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에 선정돼 11월 18일부터 시범지역인 신둔면을 중심으로 농작물 수확 후 남은 농업잔재물, 폐비닐, 차광막 등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에 신청된 농가를 중심으로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농업잔재물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비는 총 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며, 환경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대기질을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가능한 운영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천시 자원관리과장(함석구)는 “농업잔재물에 대한 불법소각 단속강화에도 줄지 않는 불법소각 행위를 시범사업을 통해 인식개선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바란다”면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불법소각 홍보를 강화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