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관내 수도작·원예·과수 농가 등을 대상으로 12월 4일까지 ‘2020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비료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 유기질비료 2종이며, 20kg 포대 당 유기질비료는 1,700원, 부숙 유기질비료 특등급 1,700원, 1등급 1,600원이 정액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신청서는 등록정보에 등록된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작성해 이장 또는 본인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퇴비생산업체에서 생산한 가축분퇴비의 이용률을 높여 자연순환농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축산농가의 가축분 처리와 관련된 악취 및 쾌적한 주거환경권 침해에 따른 문제 해소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관내 축산농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한 쾌적한 농촌생활환경권 보장과 축분의 선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며, “미신청으로 비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