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하반기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집중한다.
10월말 현재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99억원으로 연말까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예금·부동산등 채권압류, 체납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실태조사, 차령초과 말소된 차량에 대한 대체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2회 . 30만원 이상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단지, 주차장, 이면도로, 골목길 등 제주시 전역을 자동차 과태료 팀으로 구성된 영치전담반이 주4회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43대(260백만원)영치하여 141대 61백만원을 징수하였다.(2018년 12월말 273대 267백만원)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으며, 운행중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납부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가상계좌 입금, 간단e납부, 신용카드 납부등 서비스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