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공사장 등 건설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로 인해 배출되는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관내 건설 공사장 8곳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이 진행된다.
점검이 이뤄지는 현장은 대촌동과 월산동, 송암동, 방림동 일대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포함해 월산1구역 재개발 사업장, 주월동과 봉선2동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 봉선1동 근린생활 시설 신축 공사장이다.
남구는 이곳 공사 현장을 방문, 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 폐기물의 적정 보관 여부와 수집 및 운반, 최종 처리 인계 과정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보통 건설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보관 표지판이나 덮개를 미설치한 경우에 대해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연성 폐기물과 비가연성 폐기물을 분리하지 않고 혼합해 보관할 경우에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내역을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시에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점검은 건설 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