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소속의원 30명 전원과 의회직원 등 90여명이 25일 광역의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청렴연수원을 찾아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반부패, 청렴의지를 다졌다.
이날 충북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청렴의정을 약속하는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고, 청탁금지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에서 꼭 필요한 반부패 관련 법령을 배웠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예방 교육을 통해 ‘밝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청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은 “충청북도의회가 광역의회 최초로 청렴연수원 교육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충북도의회 구성원 모두는 도민 눈높이 맞는 청렴의식과 행동을 솔선수범 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매년 도의원과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11. 14.시행)을 통해 관련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청렴의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