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특성상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장맘 A씨는 평균 주당 20시간 넘게 일하지만,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주 1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A씨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자신의 사업장을 신고하였다. 권리구조대에서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직장맘이 자신이 일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사합의를 통해 A씨는 물론 동료 근로자들도 그동안 미지급된 급여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근로조건까지 개선되었다.
출산을 앞둔 직장맘 B씨는 6년간 근속한 회사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회사 대표는 “출산휴가까지는 주겠지만 회사가 폐업 예정이라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고 했다. 권리구조대에서는 여러 정황상 사업주의 주장에 허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A씨는 권리구조대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진정하였고, 결국 회사 대표로부터 육아휴직을 승인받아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 이하 서남권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출범 6개월 만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대디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에서는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피해 당사자들이 신고한 사건 6건을 해결하며 직장맘&대디들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내고 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에는 육아휴직을 주지 않기 위해 폐업을 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임신한 근로자에게 휴일·야간·연장근로를 시키거나, 복직을 앞둔 직장맘에게 해고 통보를 하는 등의 사례들이 신고되었다.
근로자 개인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노사합의를 통해 임신, 출산, 육아기의 근로자 전체의 근로조건 개선을 이끌었으며, 기존의 급여산정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통해 바로잡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의 차액까지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지난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대리 2건, 특별근로감독 요청 2건, 노사합의 1건, 고용보험 심사청구 1건으로 11월 현재 총 6건의 사건을 진행했다.
권리구조대에서는 직장맘&대디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례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소개된 직장맘 A씨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신고자 외에도 다른 직장맘&대디의 근로조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며 상생의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이뤄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에는 노동전문가인 4명의 상근 공인노무사들이 초기상담부터 진정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인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공인노무사 10인, 변호사 2인과 함께 직장맘&대디를 돕고 있다.
신고 유형에 따라 전문 노무사들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으며, 특별근로감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감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에 감독 및 시정지시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직장맘과 함께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및 노동위원회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하는 서남권센터는 지난 2016년 개소해 15,000여 건의 고충상담을 진행하며,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의 고충을 심층적으로 분석,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 왔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장맘&대디와의 지속상담이 이뤄지면서 피해 유형별 권리구제 방안의 노하우를 축적해 나아가고 있다.
센터에서 권리구제를 받은 직장맘 A씨는 “권리구조대 노무사들이 수차례에 걸쳐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주고 사측과의 합의까지 이끌어내 줬다.”며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도 계산해주고 사건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처리해줬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하는 서울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권리구조대를 이끄는 김문정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례부터 복직 후 부당전보를 감행하거나, 직장 내 따돌림으로 번지는 사례 등 점차 불이익이 다변화되어가고 있다.”며 “‘직장맘 권리구조대’에서는 사업장 내 인식개선이 이뤄지고, 관련 제도 사용률이 높아지게 될 때까지 직장맘&대디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목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workingmom.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