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원의 제안으로 아파트뿐 아니라 평택에 새롭게 지어지는 모든 건물 외부에는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에어컨실외기 설치 개선 방안’을 마련해 1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등 건물 안에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공동주택 외 일반건축물은 별도의 규제 법령의 미비로 인해 도로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는다면 외벽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유승영 의원은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 위험 등 에어컨실외기로 인한 문제는 아파트처럼 ‘건물 안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판단을 내려 시에 제안했고 시는 검토 후 제안을 받아들여 1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를 건물 내 설치하도록 하였다.
평택시는 관내 건축물의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유승영 의원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의 개선으로 실외기로 발생하는 통행 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 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아울러 에어컨 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