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 장치 장착 부진에 따라 장착 보조금 신청 기간을 기존 11월 29일에서 12월 31일로 약 1개월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 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시 경고하는 장치로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날 경우 경고음이 울리거나 좌석이 진동하는 등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장치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로 약 7,000여 대이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행일(’17.7.18.) 이후 장착한 차량에 대하여 ’19년까지 2년간 28억 원을 지원(대/최대 40만원)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해당 운송사업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인증한 제품규격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 장치 부착을 완료한 뒤 장치제작사 또는 장착대리점 등이 발급한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차량이 등록된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전라북도에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 장치 지원 대상 차량은 총 7,025대로 이 중 11월 현재까지 67.6%인 4,753대가 장착이 완료되었고, ‘20년 1월부터 차로이탈경고 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대/최대 150만 원)가 부과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842대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고, 올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하였으니 해당 운송사업자는 장착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으며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