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11월 25일(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사항, 연금개혁 진행 상황 등 올해 추진한 주요실적 등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새롭게 위촉된 수급자대표 4명이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하였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각지대 해소, 급여적정성 제고 및 기금운용 분야의 정책적 성과를 보고하였다.
급여청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국민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19.6월)체납사업장 근로자가 적기에 체납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모바일) 등을 활용해 알려주도록 절차를 변경했다(19.10월)
두루누리 보험료 소득기준을 확대하여(190->210만 원)약 90만 명(155 → 245만 명)이 추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 현재 관련 법률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시기를 1월로 당겼으며(종전 4월), 생활안정자금 대부한도도 상향(750만 원 → 1,000만 원) 하여 수급자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19년 1월)
해외투자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중기자산배분안을 마련하고, 대체투자 집행개선방안도 시행 중이며(19.4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 보강 등 운영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다(19.10월 발표)
보건복지부는 이 외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 논의결과와 기금운용체계 개편의 진행 상황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연금개혁은 아직 진행형이며, 향후 국회에서 심도 있는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참여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책임투자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연금기금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수탁자로서 주주활동에 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는 국민연금 500만 명의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처음으로 참여한 의미있는 자리”라고 밝히고, 향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