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황종철)은 2019. 11. 22. 일용직 노동자 57명의 임금 1억5백만 원을 체불한 개인건축업자 윤모씨(남, 5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윤씨는 서울 송파구, 인천시, 경기 하남시 등에서 개인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 분야를 수주한 후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후 공사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일용직 노동자 57명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임금 체불로 인해 피해노동자들 및 그 가족들은 어려운 생활고를 겪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였다.
피의자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하여 당시에도 체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지명수배 조치하였다.
지명수배 조치에도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자 2019년 11월에 경기노동지청 자체적으로 사건을 재기한 후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2년여 동안 도피 중인 피의자를 경기 여주시 단현동 소재 피의자 어머니 집 인근에서 체포하였다.
피의자는 그 동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경기 여주시에 있는 폐가를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해 놓은 채 2년여 동안 경기 양평군 소재 모텔 등에서 숨어 지내다가 어머니의 집을 신축하기 위해 방문 중이던 피의자를 체포하였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없이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