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여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간소화되고, 강화될 전망이다.
김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진료비 지원을 최대 30만원까지 영수증 청구에 의해 실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번 지원대상자가 신청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번거로움이 발생되고 있어 고령에 접어든 지원대상자에게 스스로 건강에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비를 정액지급하여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밖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을 규정하여 시·군을 통한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경희 의원은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사과와 배상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작년 10월에 내려졌지만 이를 두고 일본은 이행이 아닌 국제법 위반 운운하며 우리나라를 무역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고, 수출규제로 압박 하면서 한일간의 대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우리 경기도는 이미 지난 2013년 강제징용 여성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일본 전범기업이나 국가에게 책임을 묻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지방정부 스스로 이루어 냈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희 의원은 “이제는 지방정부가 이룩해낸 성과를 더 촘촘히 하고자 개정 조례안에는 금년에 진행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고, 또 본 의원이 고양시의원이던 6년 전부터 함께 했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사항들을 충실히 담았다”고 말하고, “이제 22분 밖에 남지 않은 이 분들이 경험했던 억울한 통탄들을 다소 나마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즉시 시행되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근로자의 편의성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