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의장 이견행)는 신금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41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신금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9년 진행된 의원연구단체 ‘아이키우기 좋은도시’(대표위원 신금자)의 성과로 수차례의 간담회, 벤치마킹 등 논의 끝에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지원을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설 이용 대상, 주요 사업, 사업비 지원 범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금자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후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이나 정서함양을 고취를 위해 후속 정책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