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에서는 11월부터 행복키움수당(舊 충남아기수당)을 12개월 이하에서 24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급한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으로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대 35개월간 지급한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행복키움수당 제도는 최초로 충청남도에서 아기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충남도 내에 거주하는 12개월 이하의 모든 아기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서천군에서는 오는 11월부터 24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어 약 181명의 아동이 추가돼 334명에게 지급된다.
행복키움수당을 한 번이라도 지급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나, 지급계좌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급여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전자우편 포함), 팩스로 보내면 된다. 행복키움수당은 아동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