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에 군의 적극행정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사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서 적극행정실현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진행 중인 시책으로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해 지방정부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매분기마다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외부전문가들이 심사해 결정한다.
3분기 평가에는 전국에서 접수된 340건의 사례 중 58건이 선정됐으며 군에서는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허용으로 신산업 규제완화’와 ‘개발행위허가 제재수단 규제완화를 통해 주민재산권 보호’사례 총 2건이 선정됐다.
첫 번째 사례는 관내 기업이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국내 안전기준 미도입으로 기업애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외국의 안전기준을 활용한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을 이끌어 내 생산이 가능하게끔 한 사례다.
두 번째 사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경우 원상회복을 해야 하지만 군은‘진천군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관리 및 운영지침’을 제정해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태료 처분 후 변경허가로 처리함으로써 무지로 인한 불이익(원상회복)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한 사례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군에서 펼친 적극행정으로 지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사례가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우수사례에 선정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소리를 귀담아 듣고 해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소득 증대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