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명예교수)"는 11월 14일(목)에 휠라코리아 임시주주총회(11.15(금)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 및 정관변경)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중간생략)…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휠라코리아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찬성 결정하였다.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주주권익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의 우려가 적어 찬성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