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거·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하여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52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부적합하여 회수·폐기 조치하였습니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생산과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재까지 186개 제품을 수거하였으며, 검사가 완료된 152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제품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해 시판을 시작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40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 시험은 지난해까지 본부에서 실시하였으나, 3개 지방청에 시험·검사장비를 추가로 구축하여 부적합 제품을 보다 빠르게 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3분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18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위반사례는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185건)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사례(1건)가 있었습니다.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으며, 허위·과대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어린이·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법 등을 알리고자 홍보물(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연령별로 이해를 돕기 위해 어린이용·어르신용·일반인용으로 나누어 제작하였으며, 한국YWCA 등 소비자단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식약청을 통해 약 35만부를 배포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보건용 마스크에서 나는 냄새와 관련된 안전 우려에 대해 냄새유발물질(22종)을 조사한 결과, 냄새를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뷰티르아세테이트 등이 검출되었으나,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꼼꼼한 안전관리를 통해 우리 국민이 생활 속에서 보건·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