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12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수질오염 총량 관리 대책회의’를 가졌다.
대책회의는 내년도에 예정된 수질오염 총량 이행평가에 대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섭 시장과 임민영 부시장을 비롯해 유동옥 경제환경국장과 관련 부서 16개의 실·과·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먼저 시 수질오염 총량 관리 현황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들었다.
이어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발사업 관련 부서의 오염물질 삭감 방안 등 대책을 논의했다.
더불어, 신규 개발사업 등 수질오염 할당량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할당량 초과분에서 제외해 줄 것을 환경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우리 시 수질오염 총량 할당량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각 부서의 긴밀한 협조로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질오염총량제도란 하천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을 정해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부하량을 허용 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해당 유역의 할당량이 넘으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