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오는 13일부터 지난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체조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지역개발 계획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다.
관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 규모와 분포, 고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체명과 대표자명,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14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3월 12일까지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응답자를 만나는 면접조사 형태로 진행되며 응답자 요청 시에는 우편조사와 배포조사 등도 병행한다.
무주군청 기획실 이자영 예산팀장은 “사업체 조사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는 만큼 조사원이 방문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관련한 문의나, 민원 등은 콜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