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지난 21일 시세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고지서 매당 각각 150원에서 300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내용의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공포하였다. 따라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6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청 대상은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 12월), (면허분)등록면허세(1월) 등 정기분 지방세 4개 세목이다. 전자메일로 고지서를 송달 받기를 원하는 납세자 및 자동이체 신청을 원하는 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읍·면·동사무소 및 재정과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는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 농협은행, 국민은행, 케이뱅크,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금융결재원 등 금융앱을 설치해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마우천 재정과장은 “이번 공제액 확대로 자진납부율 제고와 고지서 제작.발송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