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무부서 및 읍.면 전 직원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책임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강화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53억 원이며,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048명, 체납액은 45억 원에 달한다.
이에 군은 각 직원별 특성과 역량에 맞게 맞춤형 징수책임제를 실시한다. 세무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부서 직원에게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를 1:1로 지정해 전담 징수하도록 하고, 읍.면 직원은 3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마을별로 맡아 1:1 징수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효율적인 징수책임제 운영을 위해 매주 징수실적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고, 실적이 저조한 직원에 대해서는 우수 직원의 전화상담 독려기법 및 현장방문 대면징수 활동 노하우 등을 공유해 징수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완납할 때까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등 군민 모두를 위한 조세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