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가을·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와 광범위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여부, △신고사항의 방진벽·방진막 설치 △수송차량의 세륜·세차시설 적정 운용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살수 조치 및 통행 차량의 저속운행 △분체상 야적물질에 대해 방진덮개 설치 조치 등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경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연 2회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특별점검 기간 중 49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5개소의 관련법 위반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