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업기계 사용이 급증하는 10월~11월까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기간으로 설정하고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농업기계 안전이용수칙 배부 등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광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각종 농기계 사고는 수확철인 9월부터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경운기 131건, 콤바인 3건, 트랙터 18건 등 200여건의 안전사고가 9월에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로는 농로, 마을안길에서 주로 일어나고, 발생유형으로는 전도, 추락, 충돌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반수단으로 사용되며 안전장치가 없고 노출된 운전환경에서 작동되는 경운기 등 농기계의 이용에 우리 모두 각별한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차”란 그 밖의 동력으로 운전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어 농업기계 또한 주행이 가능하나 관련법을 준수해야하고 처벌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교통신호와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업기계 사용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음주운행을 금하며, 도로주행형 농업기계는 반드시 방향 지시등, 점멸등, 차폭동과 같은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등 농업기계 안전운전에 관한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