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정부와 LH춘천권 주거급여사무소가 주거급여지원제도 홍보에 나섰다.
주거급여지원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액의 44% 이내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이 없다.
지원 내용은 임차가구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4만7,000원이며 실제 임차료(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인 경우 수선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 또는 고령자 가구 수선비용은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구소득과 특성에 따라 매월 5만원~ 12만원씩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위한 신청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대상은 2018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여성 배우자가 1974년 이후 출생자인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2인 가구 기준 581만3천원) 무주택 가구며 2017년~2018년 미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거비용을 12월 20일 이전에 지급하며 3년간 지원하지만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시정부와 LH춘천권 주거급여사무소는 다음달 7일 오후 1시 주거급여지원제도 설명을 위해 풍물시장에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주거복지에 관한 상담과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시청 건축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