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충북도와 합동으로 진행한 ‘2019년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가 눈길을 끈다.
괴산군에 따르면 24일 감물면사무소에서 충북도 및 괴산군 공무원, 이상욱 법무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들은 이날 현장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지적 관련 제반사항 △조상 땅 찾아주기 △토지정보 소유권 △등기절차 및 상속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와 본인여부를 확인한 뒤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조상이 남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장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사망일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일 경우 제적등본(찾고자 하는 조상)이, 2008년 1월 1일 이후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찾고자 하는 조상)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는 현지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적 및 부동산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민원서비스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